임종식 경북교육감 변호인, 검찰 구형에 강력 반박

“헌법 위반 수사… 위법 증거로 기소된 사건, 무죄 주장”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뇌물)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의 구형을 받은 가운데, 변호인 측이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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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1일, 임 교육감의 변호인 김경대 변호사는 영상을 통해 “이번 사건은 헌법의 대원칙인 영장주의를 위반한 수사에서 시작되었다”고 강조하며 검찰 수사의 불법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는 재판에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며, 위법한 수사를 근거로 한 검찰의 공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인은 특히 뇌물 혐의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제3자가 주고받은 돈을 억지로 교육감에게 연결 지으려는 검찰의 논리는 무리”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임 교육감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김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당시 교육감은 출마 여부를 고민하는 탐색 단계였으며, 출마 결심 이전의 활동을 모두 선거운동으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검찰의 기소를 문제 삼았다. “출마 결심 전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인은 끝으로 헌법적 원칙 준수를 재차 강조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공정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위법 수사와 증거 채택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며, 임종식 교육감의 최종 판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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