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로 직무 정지 촉구
출국 금지와 체포영장, 신속한 수사 필요성 강조
헌법 71조 적용,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 가능성 제기
(전국= KTN) 김도형기자=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지목하며 즉각적인 직무 정지와 체포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란 수괴로 규정된 인물이 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를 요청하며 법무부와 공수처에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출국 금지 조치는 법적으로 정당하며, 이를 통해 내란 혐의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국수본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경호 특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헌법 71조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체포는 직무 수행 불가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직무 수행이 불가한 사고 상태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권한 대행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직무 정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국회와 사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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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 정지와 체포 강력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