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범죄 즉각 사법 처리하라" 긴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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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질서 유린한 내란 범죄, 대한민국 법치주의로 응답하라"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인권연대(사무국장 오창익)는 12월 3일 밤 발생한 국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법 처리를 요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연대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위헌적이고 위법하게 계엄을 선포했으며, 경찰력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불법적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사실상 소멸시키려는 시도를 했으며, 이는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유린한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인권연대는 내란 시도에도 불구하고 민주 시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결단으로 계엄 해제가 신속히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굳건함을 증명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부터라고 지적하며, 내란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성명에서는 수사기관이 즉각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의 수괴로 체포하고, 국회의사당 난입을 지시한 군 지휘부와 국회를 봉쇄한 경찰 지휘부 또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권연대는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공동체로서의 존속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월 3일 밤부터 새벽까지 이어진 시민들의 용감한 투쟁은 과거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항쟁을 떠올리게 하는 순간이었다고 성명은 평가했다. 국회 주변을 둘러싼 시민들의 저항이 계엄군의 진입을 막아내며 내란 시도를 좌절시킨 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장면으로 남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인권연대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이 헌정질서 회복과 법치주의 실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가기관과 법 집행 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인권연대 긴급성명] 윤석열의 내란 범죄, 즉각 사법처리를 시작하라!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감행했다.


‘국민의 적(敵)’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벌하라!


- 인권연대(사무국장 오창익) 성명 발표


- 계엄을 선포할 까닭도 없는 상태에서 위헌, 위법하게 계엄 선포


- 자신의 안정적 집권을 위해 경찰로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


-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명백한 범죄 저질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과 상관없이 즉각 윤석열에게 헌법과 법률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국방부장관의 불법 지시에 따라 국회에 진입을 지시했던 군 지휘부를 즉각 처벌해야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던 경찰 책임자들을 색출해서 즉각 처벌해야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현직 대통령에 의해 시도된 내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와 국회 주변을 둘러싸고 맨몸으로 계엄군의 진입을 막았던 용감한 민주 시민들의 투쟁으로 좌절되었다. 현직 대통령이 시도한 내란 시도를 불과 세 시간 남짓, 또는 계엄 해제까지 여섯 시간 남짓 만에 막을 수 있었던 것은 국회를 둘러싼 시민들의 용감한 항쟁 덕분이었다. 3.1운동, 4.19민주혁명, 5.18항쟁 등 빛나는 민주투쟁의 역사가 12월 3일 밤과 4일 새벽에도 고스란히 국회 안팎에서 재현되었다. 놀라운 투쟁이었다.


윤석열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를 강압에 의하여 전복시키고,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했다. 내란 범죄가 결과적으로 좌초하기는 했지만, 내란을 시도하고 실행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윤석열은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적(敵)’, ‘국가의 적(敵)’이 되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시도하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헌정질서 유린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내란을 시도한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은 즉각 윤석열을 내란죄의 수괴(首魁)로 체포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


또한 군병력을 실제로 동원해 국회에 난입시킨 군 지휘부와 경찰력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과 시민의 출입을 원천봉쇄한 경찰 지휘부도 내란죄의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즉각 처벌해야 한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며, 대통령을 비롯한 어떤 공직자도 법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한다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이제라도 확인해야 한다. 그것은 내란을 자행한 범죄자들을 즉각 체포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 모든 법 집행 공무원이 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해야만, 대한민국은 공동체로서 존속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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