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북도당, 경북도의 의원의 논두렁 방화 불법 행위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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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3시40분 경 신고 접수 추정 상주시 화산동 발화 현장(사진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 경북본부)


“소방관 대상 갑질과 도민 신뢰 배신한 무책임한 행태”

형법 제137조 공무집행방해죄 저촉 가능성 주장

 

소방기본법, 화재 거짓신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진보당 경북도당이 28일 논평을 통해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소방 출동 시스템 점검을 이유로 고의로 논두렁에 불을 지피고 119에 신고한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당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판단 착오로 볼 수 없으며, 소방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로 규정했다. “공직자로서 책임감이 결여되고 권력이 남용됐다”며 “이는 도민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해당 의원들은 소방본부의 출동 시간을 점검한다는 이유로 논두렁에 고의로 화재를 발생시키고, 소방관들을 출동시켰다. 진보당은 이를 두고 소방기본법 제56조를 위반한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진보당은 논평에서 “화재 신고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이는 형법 제137조(공무집행방해죄)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산불 위험이 높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 발생한 이번 사태는 자연재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소방기본법 19조에 따르면 화재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최초 200만 원, 2회 400만 원, 3회 이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진보당은 이번 사건이 소방관들의 역할을 경시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강요한 권력형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소방관들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이라며, “이번 행위는 소방관들에게 심리적 압박과 직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행위로, 도민 모두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경북도의회의 부진한 입법 활동도 이번 사건과 함께 지적했다. 영남일보에 따르면 경북도의회 의원 1인당 평균 조례 발의 건수는 5.2건으로, 전국 광역의회 평균(7.2건)을 크게 밑돌며, 17개 시도의회 중 15위라는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진보당은 “도의원들은 도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하지만 부진한 입법 성적과 갑질 논란이 더해지며 도의회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경북도당은 경북도의회에 대해 “도민들은 권력 남용이 아닌 진정성 있는 공직자의 태도를 원한다”며, “이번 사태를 깊이 반성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논평 말미에는 “도민들이 경북도의회를 향해 던질 수 있는 한마디는 바로 ‘너나 잘하세요’”라며, 경북도의회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28일 경북소방청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화재 허위 신고에 대한 조사 진행 여부와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관계자는 “화재 허위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관할 소방서가 담당한다”며, 구체적인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이에 상주소방서도 “관련 사항은 경북소방청에 문의하라”는 입장을 보이며, 책임 소재와 조사 진행 상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북도의회의 신뢰 회복과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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