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중학교 인근 성매매 알선 업주 등 1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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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전경

 

 

중학교에서 불과 50미터 떨어진 원룸 2채 임대, 성매매 알선하고 5억 상당 챙긴 업주 등 13명 검거

 

(전국= KTN) 김도형기자= 구미경찰서(서장 김동욱)는 구미시 ○○동에 위치한 ○○중학교에서 불과 50미터 떨어진 원룸 2채를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A 씨와 여성 종업원 12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알선 광고를 올리고, 남성들로부터 코스별로 12만 원에서 3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8월에 이와 관련된 첩보를 입수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 씨의 주거지를 수색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컴퓨터, 현금 500만 원 상당의 증거물을 압수했다.


수사 결과, A 씨는 1년 6개월 동안 약 5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익은 여성 종업원들과 일정 비율로 나눠가졌으며, 임대료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 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남성들에게 명함과 사원증을 요구해 신분을 확인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존 사이트를 폐쇄하고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휴대전화를 자주 교체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방통위에 해당 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했으며, 휴대전화 등 증거물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A 씨를 소환해 추가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A 씨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룸을 임대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미경찰서는 청소년 보호구역 인근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 더욱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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