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천안함 특별법 국방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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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통과로 천안함 피해자 지원 첫걸음 내딛어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구 의원은 올해 6월 28일 해당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며, 천안함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적인 피해구제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그는 천안함 생존자와 유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의료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번 국방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생활지원금 및 교육비 지원 규정, 천안함 폭침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시 처벌 규정은 포함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천안함 사건 발생 14년 만에 법안이 첫걸음을 내딛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구자근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자들을 위해 국가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며,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순조롭게 심의되기를 기대했다. 또한, “첫걸음을 내딛은 만큼 천안함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잘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천안함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천안함 생존자 및 유족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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