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대폭 삭감, 수입안정보험의 졸속 추진 우려 제기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채소가격안정제 확대’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이 반토막 난 결과다. 대신 제시된 대안인 ‘수입안정보험’의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은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이 올해 555억 원에서 내년도 211억 원으로 절반 이상 삭감된 사실을 확인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노지채소의 수급 및 경영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농업인들에게 면적 조절, 출하 정지, 조기 출하 등의 수급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가격 차액 보전 및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995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물량을 2021년 16%에서 2027년 35%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채소가격안정제 확대에도 불구하고 추진 실적은 저조하다. 가입 물량 실적은 2021년 16%, 2022년 17%, 2023년 17.7%로, 현재 추세로는 2027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국고 지원 확대 등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채소가격안정제의 사업 축소 여부에 대한 설명 없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저조한 예산 집행률이지만, 2023년 예산 556억 원 대비 집행액은 53억 원으로 실집행률은 9.6%에 불과하다. 이 사업은 정부, 지자체, 농협, 농업인이 자금을 공동 조성하여 이루어지는데, 농협의 재원 부담 증가와 농업인의 자부담 문제로 인해 사업 집행률이 낮아지고 있다.
반면, 수입안정보험의 예산은 올해 81억 원에서 내년도 2,078억 원으로 25배 폭증했다. 정부는 수입안정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의 가격 손실 보전 기능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두 제도를 통합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입안정보험의 준비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보험은 2015년부터 시범 사업만 진행되어 왔고, 개인별 수입 산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정부 주장대로 내년에 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한, 보험 미대상 품목과 농가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반대하던 중 소득안정보험을 도입하면서 채소가격안정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게다가 정부는 채소가격안정제를 축소하면서 수급 조절 기능을 국가가 아닌 각 주산지로 넘기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국가는 상대적으로 손쉬운 보험으로 농산물 가격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준비가 미흡한 수입안정보험의 졸속 추진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좌초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며, “채소가격안정제의 수급 조절 기능이 축소되면 기후 위기로 인해 국내 농산물의 가격 리스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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