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전기차 화재 대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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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설비 의무화… 소방차 접근 어려운 경우 예외 검토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자근 국회의원(재선, 국민의힘, 구미시갑)이 공동주택 주차장 등에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소방시설을 함께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포함한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에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에 위치한 공동주택 주차장은 소방차량의 접근이 어려워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구자근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기차 화재 현황’에 따르면, 2019년에는 7건이었던 전기차 화재가 2023년에는 72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화재 발생 장소에서 지하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수조와 소방설비를 함께 구축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 주차장에는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의무에서 예외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대형 화재사고로 전기차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주차장에는 최소한의 소방설비를 구축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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