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한국소비자원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 해외직구식품 20개 공동조사

사회부 0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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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제품 (14건)

 

'발기부전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등' 부정물질이 검출된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14개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등 확인…국내 반입차단 조치

소비자,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반입차단 원료·성분 포함 여부 확인 필요


 (전국= KTN) 전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정동영)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등 부정물질 등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식품 등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 식약처-한국소비자원 공동조사 개요 >


√ (배경)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에 체결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조사 실시


 매년 공동조사 사업 수요 조사 실시→그간 식약처 구매·검사에서 위해성분이 지속적으로 확인된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 제품을 2023년 조사대상으로 선정


※ 최근 3년간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 제품 식약처 구매·검사 결과(검사/부적합)


  : (’20) 133/13(9.8%) → (’21) 104/35(33.7%) → (’22) 163/75(46.0%)


√ (기간) 2023년 6월~8월(약 3개월)


√ (대상)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나 용법·용량 등을 표시·광고하는 제품(20개 구매)


√ (조사내용) 


  (식약처) 성분분석 및 제품에 대한 통관‧판매 차단(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조치


  (소비자원) 의약성분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선정‧구매 및 통신판매사업자에게 제품 차단 요청



 식약처는 조사대상 총 20개 제품 중 관세청의 통관보류로 국내반입이 차단된 4개*를 제외한 16개 제품에 대해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성분 등 96종(부정물질)의 함유 여부를 검사했다. 또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현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음양곽, 시트룰린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확인하여 통관보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라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품 성분 등 부정물질,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성분 등)에 대해 283종 지정‧운영(’23.10월 기준)


 조사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으며, 특히 10개 제품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과 이들 성분의 유사물질인 데설포닐클로로실데나필, 클로로프레타다라필, 데메칠타다라필, 비스프레노르타다라필이 검출됐다.


    *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부정물질로 국내에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과량 복용하는 경우 혈압 감소,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 필요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해당 위해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 한국소비자원과 가전‧정수기‧위생용품‧화장품‧유통 등 13개 분야 총 146개 기업이 산업별 소비자 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위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위해 출범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식품 정보 등을 공개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 위해성분이 확인된 14개 제품 정보를 추가했다.


<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


√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누리집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총 3,394개 제품*(’23.10월 기준)에 대한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를 제공


   * 이번 조사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된 14개 제품 포함


√ ①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바로가기 / ②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참고로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여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받는 제품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소비자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구매빈도가 높은 다소비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성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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