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작년 12월9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92일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헌정 사상 첫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 당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으며 파면 효력은 탄핵 결정과 함께 즉각 발효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자 자연인 신분으로 복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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