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17일 구미국가정원조성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에서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를 방문해 강정습지 일대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국가정원이란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정원을 의미한다.
2015년 1월 20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수목원정원법)로 개정됨에 따라 국가정원의 개념이 등장했다.
수목원정원법 제4조에서 국가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정원을 국가정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면적 및 구성, 조직 및 인력, 편의시설, 운영실적 등에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정원은 순천만국가정원과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다.
구미시 낙동강 760ha(230만평) 규모의 강정습지와 해평습지 일대는 두루미과 희귀철새들의 겨울나기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으로 강정습지 일대만 약 75만평에 달한다.
안주찬 의장은 "구미국가정원 지정을 위해서는 지방정원으로 등록한 후 3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과 함께 "지자체장의 의지 90%에 의회의 10% 조력이면 국가정원 조성 추진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추진위원회에서는 강명구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구미국가정원 조성을 위해 '구미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시민서명' 활동을 비롯해 오는 5월 18일 '구미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제1회 구미시민걷기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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