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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일을 즐기는 신세대 법조인 김승범 변호사, 지역 법률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

김도형 0 3819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6일 구미시 송정동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새움에서 만난 김승범 변호사는 경북 구미지역 법조계의 신선한 돌풍을 예고하는 인물이다.

 

김 변호사의 장래에 젊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도권의 법률서비스 못지 않은 법무법인 로펌을 만드는게 목표다. 김 변호사는 사건 의뢰인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맡은 업무는 타 변호사들보다도 시간을 더욱 할애해 꼼꼼히 검토한다고 자신있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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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고향인 김승범 변호사는 2015년도에 대구로 내려와 잠시 업무를 거친 뒤 구미에서 고용변호사로 활동해오다 지난해 11월에 변호사사무실 개업을 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사건을 맡게 되면 타 변호사에 비해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공을 들인다고 하며 의뢰인과 많은 대화를 통해 "많이 듣고 어떤 사실인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를 한 뒤 법률적인 판단을 혼자 시간을 들여 한다"고 했다.

 

업무 스타일에 대해 의뢰인과의 소통을 강조한 김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을 설정 후 거기에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의뢰인에게 요청해 준비를 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혼자서는 모든 일을 다 진행 할 수 없다고 진솔하게 밝힌 김승범 변호사는 "제가 의뢰인들을 도와주는 것이지만 의뢰인들 역시 저를 많이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고 해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일반인들은 알아 둘 필요성이 있다. 사건의 승소를 위해서는 의뢰인과 자주 연락을 취하고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의뢰인도 스스로 많은 준비가 있어야 승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김승범 변호사에 따르면 사건마다 다르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 결과라는 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정형화 된 것은 없으나 불구속상태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길게는 1년이 걸린다고 하며, 구속상태인 경우는 구속기간이 있어서 짧으면 3개월 내에 1심 선고가 나기도 하며 길게는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민사의 경우는 재판이 길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재판이 잡힌다. 이유는 공방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민사재판의 경우 통상 1년 정도가 걸리며 가사소송의 경우 이혼과 마찬가지로 합의와 조종을 보는데까지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길게는 1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한다.

 

김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와 상담 후 자신을 찾아왔을 때 어렵다고 말한 사건에 대해 관점을 달리해 접근해 전부 승소했을 때가 가장 보람됐다고 한다.

 

고향이 구미는 아니지만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개업을 했다고 밝힌 김승범 변호사는 성격이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어서 구미에 뿌리를 내리고 끝까지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장래 목표에 대해 젊은 변호사 4~5명 정도로 구성된 법무법인 로펌을 만들어 기업자문과 사건에 대한 의논과 공을 많을 들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역 법률 서비스 질을 높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 개인적으로 봉사활동 단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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