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보 칼럼]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사회부 0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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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민주초목회 회장 박중보 박사


헌법 77조( 비상계엄) 대통령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위기사태에  직면하여 비상계엄령을 선포할수 있다.

 

그러나 전시도 사변도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위헌 위법이다.


형법 제 87조(내란죄) 국토를 침탈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에 처힌다.

 

국헌 문란이란 헌법기관인  국회 선관위의 기능을 방해한 행위를  말한다 계엄군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고 선거관리워원회를  침탈하였다.

  

따라서 12.3.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은 내란수괴죄로 대통령 업무정지은 물론이고  출국금지 체포해서 법적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 기회에 정치검찰과 뉴라이트계 친일 각료들도 정리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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