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금오공과대학교 민주초목회 회장 박중보 박사
헌법 77조( 비상계엄) 대통령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위기사태에 직면하여 비상계엄령을 선포할수 있다.
그러나 전시도 사변도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위헌 위법이다.
형법 제 87조(내란죄) 국토를 침탈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에 처힌다.
국헌 문란이란 헌법기관인 국회 선관위의 기능을 방해한 행위를 말한다 계엄군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고 선거관리워원회를 침탈하였다.
따라서 12.3.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은 내란수괴죄로 대통령 업무정지은 물론이고 출국금지 체포해서 법적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 기회에 정치검찰과 뉴라이트계 친일 각료들도 정리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