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통사고 2차사고 예방의 비트박스 기억하기!

사회부 0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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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처음 맞는 12월의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먹거리 행사와 볼거리 이벤트 그리고 산과 강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 등을 많이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고속도로와 같은 도로망정비가 잘되어 있고 자동차의 성능도 좋아져 그냥 교외로 달리기만 하여도 기분이 좋다. 자동차는 현대인의 필수품이지만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라는 벌칙을 안겨주곤 하는데 교통사고도 상황에 따라서는 무시무시하지만 고장 난 차량이 정차해 있거나 이미 교통사고가 난 상태를 다시 충격하는 2차 사고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달 21일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서김제나들목 인근에서 농산물을 싣고 가던 화물차를 들이받고 멈춰선 SUV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그대로 덮쳐 도로에 나와 있던 60대 남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2차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2차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7배가 더 높다고 하는데 겨울철로 접어든 요즘은 밤이면 기온이 떨어지고 밤새 내린 서리가 얼어붙을 염려가 있고 짙은 안개도 자주 발생하기에 더욱 위험한 계절이다.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행 중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서 정차해 있을 상황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2차사고 예방 매뉴얼이 있다. 그것은 ‘비트박스’ 인데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고(차량 이동이 가능하면 갓길로 이동 후 비트), 밖으로 대피 후(가드레일이 있는 곳은 그 밖으로 대피), 스마트폰으로 신고(한국도로공사 1588-2504, 112, 119)하면 된다. 


  특히 일반도로보다 고속도로가 더 위험하므로 비트박스를 바로 실천에 옮겨야 2차 사고가 예방된다. 교통사고 증거를 모은다고 현장에서 사진을 찍거나 우물쭈물하다간 더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여야 한다. 모든 차에는 나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라도 블랙박스를 부착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 이상의 과속 운행 금지, 주간에도 전조등 켜기 운동 참여, 연말연시 음주운전 절대 금지, 전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 등을 준수하여 12월의 행복을 누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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