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극복 기획] 평생교육원 설립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

사회부 0 3934

1.jpg

조선대학교 개설 시민르네상스 평생교육원 홍보 포스터

 

 

코로나19로 인한 미래 불확실성, 평생교육의 시대

언론사 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간편

전문 의료영역 제외한 성인대상 다양한 강좌 개설 가능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재택근무와 재택수업 및 각종 온라인교육이 활황을 이루고 있다.

 

그에 따라 온라인평생교육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다양한 종류의 교육과정 개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다.

 

구미시의 J씨는 브래인영재학원 매니저로 오랫동안 일을 해왔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원생이 줄어들자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J씨는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분야인 스마트스토어 전문가 과정을 1대 1로 배우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 온라인사업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 트렌드가 될 것을 실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J씨는 좀 더 욕심을 부려 스마트스토어 또는 유튜브 제작, SNS전문 강좌, 스피치 강좌 등을 개설해 직접 가르쳐 보기를 희망하고자 하는 목표도 생겼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예측 불허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때보다 지대해 보인다.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행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며 평생교육원에서 배울 수 있다.

 

단,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교습과정(보통교과 보완학습,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등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은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으로 편성할 수 없으며,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을 교습할 경우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학교교습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아래는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종류이다.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법인 모두 설립하기 제일 쉽고 간단한 형태는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이다.

 

위 열거한 평생교육시설 유형들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주체들일 뿐 설립 후 동등한 평생교육시설로서 동등한 취급을 받는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론기관등록(독립형인터넷신문솔루션 구매 또는 임대)을 한 뒤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하면된다.

 

 

1.jpg

제품광고: 코로나19 극복 면역력 강화 새싹보리 튼튼건강환(문의 01035469865)

 

KTN한국유통신문 온라인평생교육원 설립 컨설턴트에 따르면 평생교육시설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다. 따라서 돈을 들여 평생교육원설립하는데 컨설팅 받을 필요가 없다. 혹시나 평생교육시설 등록시 반려될 경우 서류만 보충하면 가능하다.

 

한편, 평생교육은 불특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유아 대상, 초중고 학생 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불가하다.

 

학습자의 필요성과 실용성을 존중하여 교육과정, 방법, 시간 등을 정하며 이 때 교육과정 편성표를 제출해야 한다. 학습비는 설치, 운여영하는 자가 필요성과 실용성을 존중하여 결정하며 이때 학습비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학습비 반환은  반환 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23조 발표3)에 의한다.


평생교육 시설을 설립 운영할 수 없는 사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사으이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라 인기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시설 설비 현황 및 건축물 용도 규정

 

강의실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하며 담당자가 실사 시 확인한다. 최소 단위 면적이 10미터 제곱 이상이어야 한다. 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 등의 시설 설비 현황에 대한 자료 또한 제출해야 한다. 교육장 시설 용도에 맞는 것인지 건축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신고, 수리한 날로로부터 14일 이내 가입하고 가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원 설립 요건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원 설립 요건을 살펴보면 개인이 설치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고, 법인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학교가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칙을 제출해야 한다.

 

신고대상 및 설치요건은 학습비를 받고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연 3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인터넷, 화상, 전화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원격요육형태이어야 한다.

 

시설설비 재산목록 요건으로는 시설설비 현황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설비현황표는 강의실, 사무집기 등에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 이밖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용도 요건으로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교육형태의 경우에는 업무시설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평생교육사는 급수에 관계없이 1명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며, 평생교육사 배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http://www.youtongmart.com

 

 

3.jpg

 

1.jpg

 

2.jpg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