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와 세계 각국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 영문운전면허증
(뉴질랜드= KTN) 박춘태 기자= 뉴질랜드 교통청(New Zealand Transport Agency)은 대한민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영문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단기간 동안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에 따르면, 운전 허용 기간은 뉴질랜드에 마지막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최대 18개월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뉴질랜드 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일부 국민이 국내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되지 않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거나,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불가한 지역에서 운전하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2023년 9월 5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는 총 67개국, 98개 지역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17개국(17개 지역) ▲아메리카 18개국(49개 지역) ▲유럽 19개국(19개 지역) ▲중동 4개국(4개 지역) ▲아프리카 9개국(9개 지역) 등이 포함된다.
영문운전면허증 인정국에서는 여권과 함께 제시할 경우, 면허증에 기재된 국제적 차량 기호에 따라 단기간 운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해외 운전을 계획하는 국민들은 출국 전 면허증 사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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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대한민국 영문운전면허증 인정… 최대 18개월 운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