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윤진성 기자=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는 수상레저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해양경찰이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미착용, 기상특보 서핑활동 미신고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으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5년간 가을행락철(10월~11월) 속초해경 관내에 발생하는 사고는 서프보드 표류, 모터보트 기관고장·좌초 등 총 5건이며 위반행위는 구명조끼 미착용, 풍랑주의보시 모터보트 운항 등 총 7건이 단속되었다.
중점 단속사항은 ▲주취조종 ▲구명조끼 미착용 ▲무면허조종 ▲기상특보 서핑활동 미신고 등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과 직결된 위반사항이며 사전홍보 기간을 거쳐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집중단속 실시 할 예정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수상레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활동자들도 수상레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