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우선구매 법정 기준 1% 10년째 외면
강원도 본청, 18개 시군보다 구매율 낮아... 지난해 0.29% 기록 올해도 8월 기준 0.16% 불과
박완주“강원도가 중증장애인 소득안정 외면” “구매율 높여 의지 보여야”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강원도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법정구매율을 10년째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한 제도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는 해당 법이 시행된 2011년부터 2020년 최근까지 10년째 법정구매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 본청의 구매율은 18개 시군의 평균 구매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시군의 최근 5년간 평균 구매율은 0.43%로서 법정구매율인 1%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었으나 강원도 본청의 우선구매율은 겨우 0.22%에 그쳤다. 법정구매율의 4분의 1도 안 되는 수치다.
2019년의 경우 강원도 본청은 총구매액 1,559억 3,355만원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4억 4,849만원으로 전체의 0.29%에 그쳤다. 18개 시군 중 법정구매율 1%를 준수한 기초지자체는 양구군이 1.15%로 유일했다. 반면 철원군은 구매율이 0.06%에 불과해 18개 기초지자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은 “강원도 본청은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면서 “올해 8월 기준 우선구매 실적도 아직 0.16%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까지 1% 구매율을 단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점은 강원도가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강원도가 구매율을 높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과 소득안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해썹문의: 010-3546-9865
제품광고: 코로나19 극복 면역력 강화 새싹보리 튼튼건강환(기업체 사은품 대량 주문 문의 01035469865)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우선구매 10년째 ‘나몰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