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 8월 12일 오전 10시, 태백경찰서 정문 앞에서는 탄광 소음성 난청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탄광 소음성 난청 피해자들의 피해를 책임져야 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전횡에 맞서 고소한 김종수 전직 탄광노동자 고소인 대표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신현종 노무법인 푸른솔 노무사의 기자회견 배경 설명이 진행됐다.
신 노무사는 소음성 남청 관련 산재법 시행규칙의 모호성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장애진단과의 관계, 다른 점에 등에 대해 요약했다.
이어서 탄관 피해 노동자들은 규탄사로 열변을 토했고, 기자회견문 낭독 후 태백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기 자 회 견 문
근로복지공단은 평생 귀가 잘 안들려 고통을 받아온 탄광노동자들을 두번 울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분들을 구제해 준다고 약속해 놓고 장애인증을 만들었다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전횡에 대하여 감독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다.
탄광 노동자들은 굴 속에서 굴진(굴을 뚫는 작업), 채탄(탄을 캐는 작업), 보갱(갱을 보강하는 작업) 일을 하면서 작업 시 사용하는 착암기, 쇼벨, 어스드릴 등에서 발생하는 고도의 소음(85dB 이상)과 발파 시 발생하는 충격음 등에 오래 노출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도의 소음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소음성 난청에 시달렸으나,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소음부서를 떠난 시점을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시행규칙 별표 5), 퇴사를 한 뒤 3년 이내에 산재보상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7조, 법 제112조 참고) 수십 년동안 보상이 거부되어 왔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4일, 대법원에서는 소음성 난청의 시효를 따질 때 소음부서를 떠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시행규칙은 잘못된 것이라 판시했습니다. (첨부 1.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7374, 서울고등법원 2012누21248) 왜냐하면 모든 신체의 장해는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때를 치유일로 하는데 유독 소음성 난청만 작업부서를 떠난때를 치유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십년동안 소음성 난청에 시달려 온 산업재해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구제를 막아왔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이 마련되면서 오랫동안 탄광 소음 피해로 평생을 고통속에 지내오던 분들에 뒤 늦게나마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작업장을 떠난지 3년이 넘었지만 소음성 난청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31명이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부정된 해당 시행규칙을 근거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사례에 대하여 국회의원 우원식 의원실에서 201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다루어 졌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 자리에서 잘못된 시행규칙을 변경하고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지침을 만들어 이들을 구제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여 28명의 당사자들은 근로복지공단 측의 심사청구 취하 요청에 따라 취하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구제를 약속한 28명에 대하여 10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고 있으며, 구제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이 분들 중 4명에 대해서는 3년 이전에 청력장애로 장애인증을 만들었던 기록으로 산재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만으로도 산재보상을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장애인증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부지급을 때릴 수 있다는 지침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수 많은 탄광 노동자들을 두번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불법 행위지 태백). 이러한 잘못된 지침의 희생양이 된 고소(발)인들은 이를 참다 못해 하는 수 없이 근로복지공단이사장과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소, 고발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인증(첨부 2. 장애진단서 사례: 원인 미상, 발병시기 미상)을 만들었다는 것이나, 귀에서 소리가 난다, 진물이 난다 등에 대하여 대하여 단순히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빌미 삼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과거 3년 이전에 장애인증을 만들면서 원인도 모르고 귀가 멀어 그냥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귀에 대해서 단순히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었을 뿐입니다(첨부 3. 정광석 사례). 그 중 몇몇 분들은 탄광일을 하면서 얻은 소음피해로 인한 것임을 알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청구 문의를 하였을 때 공단에서는 소음작업부서를 떠난지 3년이 넘었다고 보상이 안된다는 안내를 받고 포기를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과거 소음부서를 떠난지 3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보상이 거부되다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자 시행규칙과 지침을 변경하면서 꼼수로 다시 장애를 확인한 시점부터 3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와 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오랫동안 탄광생활로 진폐를 앓아 중증 환자가 많은데, 귀까지 잘 들리지 않아 평생을 고통받아 온 사람들에게 또 다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 중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분들만 해도 장해보상청구를 해 놓고 근로복지공단의 늑장 일처리로 인해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다섯분이 운명하셨습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전횡에 의해 평생 소음성 난청 고통을 겪어 왔으나 이제 일말의 위로와 보상이라도 받게된다고 기대했다가 좌절하면서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하실 분들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고소(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16년 8월 9일
고소인들 김종수 외 21인
탄광 소음성 난청 피해자 권태규
고발인 노무법인 푸른솔 노무사 신현종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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