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산불 특별재난지역에 해썹 심사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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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산불 진화 현장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규모 업소 심사수수료 감면과 중복적용 가능



(전국= KTN) 전재우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해썹 심사 수수료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식품·축산물 업소 및 농장으로 올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해제 시까지 해썹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10∼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3월6일)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3월8일)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번 조치는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에 위치한 업소·농장의 해썹연장 및 식육가공업소가 올해 11월 안으로 해썹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규모 업소 심사수수료 감면과 중복적용하여 특별재난지역 감액 적용 후 해당금액에서 30% 추가 감면이 가능하며, 공동 작업장의 동시신청 등 감액 기준이 중복되는 경우 감액이 큰 금액을 적용하고,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 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선포 시, 선포일에 맞춰 심사수수료 감액 적용할 수 있다.


조기원 원장은 “피해 자영업자, 농민의 부담을 줄여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한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준비했다”며“식품업소 및 농민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원 홈페이지(www.haccp.or.kr) 공지사항 또는 6개 지원 문의로 확인할 수 있다.



* 지역별 문의처


구분 / 해당 지역 / 연락처

서울지원 / 서울, 강원, 경기 북부 / 02-860-6900

부산지원 / 부산, 울산, 경남 / 051-933-0100

경인지원 / 인천, 경기 남부 / 031-390-5200

대구지원 / 대구, 경북 / 053-950-1500

광주지원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062-380-0500

대전지원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 042-251-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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