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세종= KTN) 전윤지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26일 06시부터 대구·충남·충북·세종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26일 06시부터 21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충남·충북·세종은 25일에 이어 2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며, 대구는 1일차 시행이다.
4개 시·도는 오늘(12월 25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
내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충북 제외*)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케이티(KT 114),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조례 시행일: 2020년 1월 1일
** 대구·세종시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에 따라 공공2부제를 실시 중이나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가 의무대상에
추가로 포함되며, 충남·충북의 경우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공공2부제 실시
발령지역에 위치한 민간기업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대형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19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충북·충남·대구 소재 9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석유정제업, 지역난방, 제지업 등 대형사업장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12월 26일) 전국 단위로는 총 8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9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 지역은 석탄발전 5기* 가동정지 및 25기 상한제약 시행 등 전체(30기)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 (가동정지 5기) 보령3, 태안5․6, 당진4․6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과 원주·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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