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KTN) 전윤지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7.(화)부터 3.20.(금)까지 전국 읍·면·동에서「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전 국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 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 2019년 3분기 사실조사(’19.8.5.∼9.27.) 시 사망의심자 52,963명 중 2,961명(5.6%) 거주 확인, 49,699명(93.8%) 사망 말소, 303명(0.6%) 거주불명
등록, 100세 이상 고령자 8,142명 중 4,875명(59.9%) 거주 확인, 1,115명(13.7%) 사망 말소, 2,152명(26.4%) 거주불명 등록 조치
주민등록 자료는 인구와 주거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복지·조세·병역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거주불명자 등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1.7.~3.20.)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 데이터로 정확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주민등록 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이번 사실조사에 이·통장의 세대 방문 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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