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정책개선 주민과 함께 한다.

김도형 0 828

1.jpg

 

 

2월말까지 2020년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주민 아이디어 공모 
위택스(wetax)를 통해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제출 가능 

 

(세종= KTN) 김도형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월 3일부터 29일까지 4주 동안 위택스(www.wetax.go.kr) 누리집에서 「2020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주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주민제안 공모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민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구하려는 것으로, 지난해 최초로 도입됐다.


  ※ (종전) 개편안 마련 후 입법예고 시 주민 의견수렴(개선) 개편안 마련 전 제도 개선사항 발굴 단계부터 주민 참여 유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도 지방세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191209161405_aaiitziy.jpg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30만원)을 제공하고, 2020년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 공모결과는 3월말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공개 예정

지난해에는 총 124건이 접수되어 10건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되었고, 그 중 6건이 최종적으로 지방세 법령에 반영됐다.

 

 

’19년 선정 우수제안 및 법령 반영 사례

 

 ◇ 대전 서구 길oo씨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른 재산세 납부 부담을 해소하고자 재산세 분납기준 금액 인하(500만원→250만원)를 제안
  ⇒ 올해 재산세 과세분부터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2개월이내에 분납 가능
 
 ◇ 서울 성동구 정oo씨는 직장내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자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사업주가 매월 10일 신고‧납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제안
  ⇒ 사업주는 올해 1월부터 종업원 급여총액에서 ①육아휴직자 급여, ②복직 후 1년간 받는 급여(6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자에 한함)를 제외하고 산출된 금액을 신고‧납부
    ※ 종업원분 주민세 = (종업원 급여총액 – 육아휴직자 급여 등) × 0.5%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주민, 자치단체, 관계부처, 유관기관, 학계 등의 다양한 제안을 수렴하고 내‧외부 논의를 거쳐 「2020년 지방세제 개편안」 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제도개선 토론회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마련된 지방세제 개편안은 8월초 발표 후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주민제안을 통해 채택된 과제는 「2020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방세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http://www.youtongmart.com

 

7_612Ud018svc19wafsb2i3deq_uja4b7.jpg

 

a_he0Ud018svc1bz3s69gyuwl6_uja4b7.jpg

 

a_ie0Ud018svcw5t4vo4feq6i_uja4b7.jpg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