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런타인데이 대비 초콜릿류 제조업체 점검 결과

김도형 0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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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캔디류 제조업체 총 169곳 점검…식품위생법 위반 5곳 적발

 

(세종= KTN) 전윤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밸런타인데이(2.14.)를 앞두고 지난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특별시·경기도와 함께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총 169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1곳) ▲보관온도 미준수(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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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백화점·대형마트·인터넷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초콜릿류·캔디류 제품(수입포함)에 대한 수거‧검사(114건)와 수입통관단계 정밀검사(155건)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내 유통판매 제품 총 117건 수거하여 식중독균·허용외 타르색소 등 검사, 3건은 검사 진행 중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밸런타인데이와 같이 특정시기 수요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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