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국유림관리소 전경
(전국= KTN) 전재우 기자=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0년 3월)에 따라 교통약자 보행을 돕기 위한 숲길의 경우 너비 1m 50cm를 초과하여 설치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 숲길 이용자의 휴식·대피를 위한 경우에만 1m 50cm를 초과하는 숲길 조성이 가능하였으나, 규제혁신을 통해 교통약자 보행을 돕는 숲길에도 적용되어 숲길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편의 증대 및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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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숲길(둘레길 등) 너비 제한 완화'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