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 실시한다.
133만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예정고지 제외 및 고지 유예하고, 3만 8천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 법인사업자 신고기한 연장한다고 밝혔다.
세종= KTN) 전윤지 기자=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48만 명)․고지 유예(85만 명) 등을 실시한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3만 8천명)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9.7~12월)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1)을 4월 27일(월)2)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 사업부진 시에는 ’20. 1~3월 사업실적에 대해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결정취소 된다.
1) 고지세액 3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7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
2) 4. 25. 휴일(토요일)이므로 4. 27.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법인사업자는 ’20. 1~3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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