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확대

김도형 0 913

1.jpg

 

 

기존 20인미만에서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지원
 

(세종= KTN) 전윤지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2020. 1. 1.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의 치료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게 지원되는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사업장을 기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2019년도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은 27억원이 지원되었으며 1,267명의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와 1,421명 대체인력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감소 등으로 1석 3조의 효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 산재노동자의 고용유지율은 76%, 신규 채용한 대체근로자도 52%도 계속 고용되어 안정적인 원 직장 복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20191209161405_aaiitziy.jpg


올해부터 산재발생 사업장의 약 70% 이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영세 사업장의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 및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노동자가 업무 공백에 대한 걱정없이 제대로 치료받고 원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금 인상 등 원 직장 복귀를 위한 제도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http://www.youtongmart.com

 

7_612Ud018svc19wafsb2i3deq_uja4b7.jpg

 

a_he0Ud018svc1bz3s69gyuwl6_uja4b7.jpg

 

a_ie0Ud018svcw5t4vo4feq6i_uja4b7.jpg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