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검찰, 지역 새마을금고 70억원 대 금융비리 적발! 우리 지역 새마을금고는?<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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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토착비리를 과감히 파헤친 천안 검찰, 전 천안시의회 의장이 지역 비리의 주범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5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차맹기)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대출 대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해, 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기업대출을 받을 수 없는 기업에게 아무런 재산도 없는 소속직원을 내세워 가계대출을 받게 해주고, 새마을금고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받아 고율의 이자를 받고 사채 놀이를 한 K새마을금고 이사장 A(65세)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등)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또 천안 검찰은 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위와 같이 아무런 재산도 없는 소속 직원을 내세워 기업대출을 가계대출로 처리하는 등으로 부당대출한 위 금고 지점장 B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으로 구속기소, 위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브로커 C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으로 구속기소, 대출과정에서 담보물 가치를 부풀려 평가한 감정평가사 D씨를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하는 등 관련자 6명 중 3명을 구속기소, 3명을 불구속기소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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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임직원의 유착비리로 인해 금고가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데,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림으로써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건실성을 키울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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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주요 공사사실의 요지로 살펴본 지역사회 유지가 자행한 인면수심의 범행 수법

 

구속기소된 K새마을금고 이사장인 주요 피고인인 A씨는 전 천안시의회 의원, 전 천안시의회 의장, 전 C대학교 부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2년 이사장에 당선된 이후 2016년 초 연임에 성공해 5년째 재직해왔다.

 

새마을금고 유착비리에 연루된 자들은 K새마을금고 S지점장 B(48세, 구속기소)씨, 전 로터리클럽 회장인 대출알선 브로커 C(46세, 구속기소)씨, 전 천안시의회 의원인 감정평가법인을 운영중인 감정평가사 D(62세, 불구속기소)씨이다.

 

이들의 대출대가를 수수한 A, B, C씨의 범행수법을 살펴보면 A씨와 B씨는 2013년 9월 17일 경 C의 알선으로 44억 6천만 원을 대출, 그 대가로 A는 1000만원, B는 5000만 원을 각각 수수하고 C는 알선대가로 차명계좌를 통해 3000만 원을 수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 알선수재)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 K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는 위 새마을금고로 부터 연 4%의 저리로 대출을 받은 다음, 변제자력은 충분하나 대출한도 등으로 인해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연 30%에 이르는 고이율로 사채놀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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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주변에 제3금융권 사무실이 있다면 유착관계를 의심 해봐야(사진은 본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공식등록업체임)

 

이처럼 A씨는 마치 새마을금고를 개인기업처럼 운영하면서 이사장 지위를 이용해 새마을금고의 대출재원을 마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지역사회 저명인사와 지역 토착세력들 간의 유착관계를 적나라하게 적발했다.

 

이사장 A씨는 천안시의회 의장과 천안소재 대학교의 부총장을 역임한 지역사회의 저명인사며, 브로커 C씨는 지역내 로터리클럽 회장 출신이다. 또 감정평가사 D씨는 전직 천안시의회 의원으로 지연으로 얽힌 지역사회 저명인사와 토착세력들이 결탁함으로써 서민의 자산을 빼먹은 사안으로 검찰은 이를 발본색원해 엄단했다.

 

이사장에게 집중된 인사권으로 전횡

 

K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는 자신의 심복인 B씨를 주요보직인 본점 여신 팀장에 발탁하고 눈 밖에 난 직원들은 비선호 부서로 배치하는 등 인사를 통해 조직을 장악했다.


이처럼 A씨에게 집중된 인사권한으로 인해 철저하게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임직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도 이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부당대출을 막을 제도적 통제장치의 미비

 

본 사건에서 부당대출은 모두 K새마을금고 여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나 위 금고 직원이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고 위원회 결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아, 위원회 자체가 형해화되어 있어 아무런 통제기능을 하지 못했다.

 

또한 K새마을금고는 중앙회와 조직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년에 한 차례 실시되는 정기감사 외에는 중앙회의 통제를 받지않고 있어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온 사실이 확인됐다.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범죄유발 동기 차단

 

검찰은 이 사건 금품수수자들의 재산을 신속히 추징보전 조치했고, 특히 차명계좌를 통하여 금품을 수수한 대출알선 브로커 C씨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해 엄단했다.


검찰은 이로써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보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범죄유발 동기를 차단했다.


앞으로도 검찰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금융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건전한 금융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불법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할 예정임을 천명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K새마을금고

 
전국새마을금고 중앙회(서울 강남구 소재) 산하에 K새마을금고를 비롯해 총 1,372개의 단위조합이 있고, 각 단위조합은 1개의 본점과 여러 개의 지점으로 구성되며, 천안 지역에는 K새마을금고를 비롯하여 총 12개의 단위조합이 있다.

 

각 단위조합은 2년에 1회 중앙회의 정기감사를 받을 뿐 조직적으로는 중앙회와 분리되어 있으며, 중앙회의 재정지원도 없다고 한다. 또 각 단위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자본금에 충당하며, K새마을금고의 자본금은 376억 원(조합원 출자금 199억 원 및 법정·임의적립금 177억 원), 자산규모는 3,873억 원 상당이다.


K새마을금고는 이사장 1명, 이사 7명 등 11명의 임원진, 약 3만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장은 총회에서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임, 임기 4년, 3회 연임 가능하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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