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공철현 기자=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지난 20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류제동 의장을 비롯한 11명 전 의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신속한 체포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문은 헌법 제66조 제2항과 제69조에서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 준수와 수호 의무’를 강조하며, 윤석열이 이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의 12.3 내란 사건과 그 이후 대국민 담화에서의 행태가 국민 상식과 법 감정을 완전히 벗어난 극단적이고 위험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공조수사본부에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구속하여, 자료 접근 및 증거 인멸을 막고, 공작을 미연에 방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내란 및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해 빠르게 탄핵 심판을 인용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국정의 공백과 정치적 불안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탄핵 절차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세력에 대해 경고하며, “사리사욕을 위해 탄핵 절차를 방해한다면 더 이상 보수세력이 아닌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강력히 선언했다.
고흥군의회는 "전 국민이 텔레비전 생중계로 내란을 목도했으며,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도래했다"며,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자 국민의 의무”라고 밝혔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류제동 의장은 “△윤석열의 체포 및 구속을 즉각 진행하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탄핵 심판을 조속히 인용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흥군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의 내란 및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며,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