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최근 개정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하여 법령 제·개정 사항 홍보에 나섰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특급, 1급) ▲소방 훈련·교육 결과 30일 이내 제출(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추가(업무수행 기록, 초기대응) ▲업무대행 감독자 강습교육 등이다.
지난해 2022년 12월 1일 이후 신규대상(특급, 1급)은 선임일부터 겸직이 제한되며, 기존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다른 안전관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법률 시행 후 6개월(2023년 5월 31일)까지 겸직이 가능하다.
겸직 제한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성소방서 관계자는 “새로운 소방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보성소방서는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개정된 법령으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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