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윤진성 기자= 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오는 2월 28일까지 보성군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공동주택 6개소에 대한 옥상 자동출입문 폐쇄 및 소방시설 정상연계 확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 폐쇄 관리에 따른 신속한 대피가 불가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사용법 안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피난유도선 설치 권고 ▲옥상 출입문을 통한 피난 안내 홍보 ▲관계자 대상 화재 예방 교육 등이다.
한편,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닌 2016년 2월 29일 이전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의 안전이 우려되어 옥상 출입문 개방관리를 권고하고 있다.
강덕훈 예방안전과장은“옥상 자동출입문 개폐장치는 건물 내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되어 평소에는 잠김 상태를 유지하다가 화재가 감지되면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되어 공동주택 옥상 공간으로 신속한 대피를 도울 수 있다”며, “관계인께서는 옥상 출입문 안전관리에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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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공동주택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