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윤진성 기자= 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2.12.1.)에 따라 제·개정된 표준 소방계획서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고 전했다.
소방계획서는 소방 업무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기록한 것으로 업무 지휘와 감독 책임자 지정, 화재 예방 방법, 소방시설 점검 등의 내용이 담긴다. 재난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원ㆍ자원을 배분ㆍ대응해 화재 피해 최소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관계법령 제정 및 개정에 따른 법령명 전체 ▲소방계획서 작성 시 포함 사항 ▲자체점검의 구분 ▲업무대행 감독자 보유자격 ▲업무수행 기록·유지 사항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지하층 차량화재 진압계획 등이 있다.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 소방계획서는 일반대상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규모별로 대형은 특급·1급, 소형은 2급·3급으로 나뉘어 작성하고, ▲용도별로 일반서식을 제정하여, 상업·숙박·의료·창고용도의 메뉴얼을 만들어 구분하고 있다.
김석운 서장은 “화재나 각종 재난을 예방·대응하기 위해선 대상물의 규모와 용도에 맞는 적합한 소방계획서 수립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소방계획서의 작성 지도와 홍보에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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