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윤진성 기자= 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소방시설 차단 행위를 방지하고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영업주의 자율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보성소방서 특별조사반은 ▲비상구 폐쇄·잠금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 방화문·방화셔터 관리상태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및 경종차단▲소화설비 전원·밸브 차단 등을 집중단속 한다고 전했다.
최영선 예방홍보팀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원칙을 지켜 유지·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