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 보호를 위한 음식물 찌꺼기 처리 주의
(전국= KTN) 김성원 기자=안동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하수관 막힘과 악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사용법 준수를 당부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인증받지 않은 불법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품 사용으로 옥내 배수관이 막히거나 오수가 역류하는 등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나머지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불법 사용 사례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회수통 제거
회수통 내부 거름망 제거 및 훼손
분쇄부에서 연결관이 회수통을 거치지 않고 주방 오수관에 직접 연결된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되거나 사용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이며, 판매 및 사용이 금지돼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경고하며, 시민들에게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업체와 제품 정보는 한국물기술인증원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portal.kiwatec.or.kr/kwd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고, 불법 제품 사용 근절을 위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해 안전하고 깨끗한 하수도 환경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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