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1)] 구미시 해평 토지 개발에 얽힌 공무원 및 개발업자 비리 의혹 제기 <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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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평면 소재 문제의 토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 진평동 소재 부동산 업자 K씨는 지난 2013년 7월 구미시 형곡동에서 해평 토지 소유자 J씨와 함께 건설업자 S씨와 해평면 토지 개발에 대한 계약을 업무대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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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에 따르면 구미시 해평면의 3억 1천만원에 해당하는  J씨 소유 토지와 구포동의 S씨 소유 2억 1천만원에 상당하는 토지를 맞교환 후 건설업자 S씨는 시세차익 1억원에 자신의 자본금을 공사비로 보태어 단독주택 2동을 건축한 뒤 2013년 12월에 소유권을 이전받아 계약 및 잔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현재 해평면 소재 토지는 구미시 인허가상의 문제점 발생으로 인해 개발이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해평소재 토지 소유는 건설업자 S씨로 되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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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사건 발생 당시의 토지 상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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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에 따르면 J씨가 건설업자 S씨로부터 받을 중도금 1억원은 구미시 D새마을금고에 J씨 소유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갈음했다고 하며, S씨는 나머지 잔금에 대해 J씨 소유 토지에 있는 묘 2기를 이장하지 않아 잔금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더불어 S씨는 J씨 소유 토지와 자신이 소유한 임야 2필지를 맞교환하는 계약을 한 적이 없고, 건축허가 후 S씨가 농지보전부담금 3890여만원 상당과 이행보증금 4950만원 상당을 납부하려 했지만 J씨가 반대해 건축을 못했다는 주장이다.  

 

건축인허가에 얽힌 부조리 정황

 

부동산업자 K씨는 해평면 토지 개발 및 변경 당시 건축인허가가 불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S씨는 H건축사와 모의해 D새마을금고로 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불법행위를 함과 동시에 구미시에 건축허가신청을 했고 K씨는 이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K씨에 의하면 2013년 7월 S씨는 문제가 되자 해평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하기 위해 J씨의 대리인 위임장을 위조해 신청했다고 한다. 이후 동년 8월에 재신청을 하여 같은해 9월 건축허가를 다시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K씨는 이행보증금 문제로 건축은 되지 않았고, 건축허가신청과정에서 H건축사가 J씨의 위임장을 위조한 정황과 함께 해당 토지의 건축개발허가 과정에서 구미시 관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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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미시 토지 형질 변경 담당 부서에서는 해평면사무소에 해당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협의를 요청했으나, 해평면 담당자는 도로법 제38조에의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해, 해당 토지는 "도로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국유재산법 제30조에 의거해 재신청을 바란다"며 재신청을 촉구하며 허가를 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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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건축허가는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현장은 토지 소유주만 바뀐채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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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이 과정에서 구미시 토지 형질 변경 담당 공무원들과 건설개발업자간에 석연치 않은 모종의 음모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사실 관계가 투명성 있게 밝혀지기를 토로하며, 실제로 "담당 공무원 3명만 구워 삶으면 건축허가를 낼 수 있다"는 말이 사건 당시 오갔음을 전했다.

 

<한국유통신문 경북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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