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소방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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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의성소방서(서장 김진욱)는 집단급식소 및 대규모 점포의 일반음식점 등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를 당부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일반음식점과 학교, 병원 등 집단급식소가 신설되거나 시설을 개축 또는 보수하는 경우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해야한다. 기존 영업·운영이 되고 있는 점포 등에 대해서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권장한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방에서 사용하는 조리기구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열원(전기·가스 등)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장치로 초기 주방화재 진화에 효과적이다.


 주방화재는 식용유나 조리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로 일반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렵다. 상업용 주방은 장시간의 기름 사용과 후드·덕트 등의 기름때로 인해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성소방서는 “주방은 화기와 잦은 기름사용으로 화재에 취약해 후드·덕트의 청결 유지와 K급 소화기 비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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