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대대적 전방위 수사, 지방 롯데마트 지자체 특혜 의혹?<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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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정운호 게이트' 발 재계 사정의 칼날이 롯데그룹을 겨눠,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입점로비 의혹이 롯데면세점을 넘어 롯데 전체로 전파됐다.

 

지난 10일 오전 8시부터 11일 새벽까지 서울중앙지검 조재빈 부장검사와 손영배 부장검사의 지휘아래 특수4부와 첨단범죄수사1부 검찰 관계자 200여명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롯데그룹 정책본부 사무실을 비롯해 롯데호텔, 롯데쇼핑, 롯데홈쇼핑 등 계열사 7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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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로비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롯데 경영진의 배임 행위의 여부와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 롯데의 횡령·배임의 규모가 3000억원대 내외며 비자금 조성은 수백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고 한다.

 

비자금이 서울 잠실제2롯데월드 건설 인허가를 비롯해 롯데그룹의 로비 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들여다 본 검찰은 이명박 정권 당시 인사들을 중심으로 정·관계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공산이 크다.

 

검찰에서는 롯데의 비자금 조성 수법은 오너 일가가 계열사 간 자산거래 규모를 부풀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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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롯데그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제2롯데월드 인허가를 비롯해 부산 롯데월드 부지를 불법 용도하고 각종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며, 검찰은 롯데가 특혜를 받기위해 정치권에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인과적인 관계에 근거해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년 초부터 롯데그룹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준비해 왔다고 하며, 제20대 총선 이후 각종 난관에 부닥친 정권의 새로운 국면 전황용으로 기획수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 롯데마트 지자체 특혜 의혹

 

한편, 이번 검찰의 유례가 없는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인해 롯데그룹의 전국에 걸친 롯데마트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수도권보다 느슨한 행정규제의 이점을 살려 로비와 특혜 의혹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있어 다시금 되돌아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경북 구미시 신평동에 위치한 롯데마트의 경우 지난 2009년 신평동 일대 도시계획구역 내 농지(답)부지 수천평을 무단 형질변경해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됐으나, 구미시에서는 이 같은 불법 사실을 알고서도 단속에 늦장을 부려 특혜의혹은 샀던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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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L씨의 제보로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주)롯데쇼핑과 롯데마트가 L씨 소유의 농지(답)부지에 흙과 자갈을 매립했다고 한다.

 

롯데마트는 농지부지 불법 농지훼손 매립에 앞서 구미시에 형질변경 허가 등의 적법 절차를 간과한 것으로 밝혀졌고, 2009년 매립 이후 구미시는 수년간 이 사실을 알고서도 수수방관했다.

 

구미시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롯데마트의 형질변경 허가 위반을 확인하고서도 업무가 많아 바쁜 이유로 단속을 못했다고 하며, 2011년 12월 6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한편, 지난 2009년도에 문을 연 구미롯데마트 주유소의 경우 들어서기 전 지역 주유소 업주들이 주유소의 30%가량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고, 구미롯데마트 주유소의 경우 리터당 100원 가까이 싸게 판매함으로서 고객들을 대거 유치했다.

 

당시 주유소 업자들은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소매점들이 판매시설용도로 들어와 주유시설용도까지 허락받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주유소 허가를 강력히 반대했다.

 

구미 롯데마트 주유소는 셀프방식으로 운영을 하나 주유소 내에서 안내를 하는 직원이 일반 주유소보다 많아 운영과 경비 절감 측면에서는 그다지 이점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주유소 개장 초기에 싼 기름값으로 대거 고객을 유치했으나 지금은 인근 주유소와 비교해 가격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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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해 습관적으로 롯데마트 주유소를 찾는 고객들이 많은 상태이지만 소비자들에게 명백한 이익을 주기 위해 만든 셀프 주유소의 취지는 어디로 가고 없는 상태다.

 

한국유통신문에서는 지난해 9월 14일 롯데마트 이용 소비자들이 영수증 착오가 발생해도 영수증 확인 소홀로 롯데마트에서 부당이득금을 챙긴 정황을 제보받아 취재에 나섰다.

 

소비자들의 영수증 확인 소홀로 롯데마트 부당이득금 챙겨, 비자금으로 가나?

 

만나본 구미 롯데마트 관계자에 따르면 영수증 착오로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에 대해 롯데마트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관계자는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부당이득금의 관리 실태에 대해 함구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롯데마트 지점에서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을 합친다면, 그 규모가 꽤 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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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술적으로 예를 들자면 인구 42만인 구미시의 경우 1인당 1천원의 계산착오만 발생해도 4억 2천만원의 부당이득금이 발생한다. 롯데마트측에서는 계산착오가 발생하는 것은 드믄 일이라고 변명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한 예로 상품코너에 할인율이 적힌 상품을 구매했을 경우 할인율이 적용 안된채 정가 그대로 결재된 사례도 있다.

 

한 주부는 롯데마트에서 원피스 만원에, 목티가 삼천원 하길래 결제를 하고 보니 각각 만 오천원과 오천원으로 결재되어 취소 후 다시 결재를 위해 고객센터로 찾아갔지만 롯데마트의 환불 정책이 이상하다며 글을 올리기도 했다.

 

롯데마트측에서는 계산착오 금액이 오천원 이하이면 오천원 상품권을 주고 그 이상 금액이면 취소 결제를 하던지 오천원 상품권을 받던지 둘 중 하나에 대한 선택을 제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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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민들의 쌈지돈을 공공연히 착취해간 대형마트의 부당이득금 축재는 비자금 조성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으며, 더이상 소비자들을 속이는 롯데마트의 비리를 수수방관해서는 안될 노릇이다.

 

롯데그룹의 부정이 명명백백히 드러난 가운데 구미시과학경제과, 구미시의회, 소비자공정거래 위원회, 대검찰청 차원에서 대기업의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이중적인 행태를 시정조치해야만 할 의무가 있다.

 

롯데그룹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탄력을 받아 그동안 국민들 모르게 쌓아놓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전국 롯데마트의 명확한 해명과 함께 조사가 필요하며, 대기업의 부당행위를 감시감독해야 할 구미시가 도리어 롯데마트에 베푼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한국유통신문 경북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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