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소방서, 올해 12월부터 5인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설치 의무화 홍보

사회부 0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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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의성소방서(서장 김진욱)는 차량화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승용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주행중 기계적 요인 또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차량에는 시트와 같은 내장재나 연료로 인해서 연소가 급격하게 확대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화재 초기에 차량용 소화기의 역할이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였던 기존 법률에서 확대 적용되어 12월 1일 이후 제작·판매·수입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되어 등록된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자동차 겸용’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일반용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기 때문에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표기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의성소방서는“개정되는 법률과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면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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