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점유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수상레저, 사고발생시 책임은?<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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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3일 구미시 산호대교 인근 낙동강에서는 수상스키 동호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수상스키를 타는 장면이 목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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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건설과에 따르면 하천부지점유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고 하며, 수상스키 동호인들이 모터보트를 강에 띄우기 위해서는 하천부지를 이용해 육상에서 강으로 배를 이동시켜야만 한다.

 

즉, 하천부지사용을 위해 점유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배를 띄울 수 없으므로 수상스키 동호인들은 불법을 행한 것이 된다.

 

하지만 너른 낙동강 위에 모터보트를 띄워 유유히 오가는 수상스키 활동 현장에 대해 안전관리감독기관의 부재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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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안전을 관리하고 있는 구미시 안전재난과에 따르면 동호인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제외한 낙동강에서 수상스키를 타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며, 동호회 등에서 자신들의 보트를 가져와 배를 띄우는 것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안전재난과 관계자는 낙동강에서 수상레저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동호인들이 활동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또한 하천부지 사용과 관련해 낙동강 주차장에서 강물까지 동호인 자신들이 임의로 길을 닦아 배를 실어나르는 것은 어떻게 조치 할 수가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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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미시에서는 조만간 계류장을 활용해 구미시 차원에서 대행업을 할 계획임을 알렸고 불법으로 수상레저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안전재난과에서 단속하고 있다고 한다.

 

하천부지점유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는 구미시 건설과에 따르면 동호인들이 배를 뛰우고 수상스키를 타는 것에 대해 안전재난과와 마찬가지로 역시 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사고발생시 책임 소재와 관련해 질의를 하자, 구미시 측에서도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건설과 관계자는 3군데의 접안 시설을 이용해 수상레저지원센터를 7월부터 체육진흥과에서 운영한다고 하며 준공될 때까지 사용을 못하도록 안내표시판을 해놨다고 한다. 임의대로 하는 것은 도로에 차다니는 것하고 똑같다며 단속은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지만, 정식으로 7월달이 되면 대안이 생기겠지만 현재로서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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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설과 관계자는 사고 발생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제일 염려하고 있는 부분임을 강조했다. 수상레저 동호인들의 음주여부와 무면허 등의 관리감독은 현재로서는 빈약한 상황이며, 7월 이후 공무원과 민간구조대 그리고 소방서 등에서 협력해 단속에 나설 예정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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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경북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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