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경찰서(서장 이성호)는 6. 7 구미시 ○○읍 소재 ‘O다방’을 불법 티켓다방으로 적발, 업주 A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으로 단속했다.
업주 A씨는 ‘O다방’을 운영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장을 벗어나 노래방 도우미 요청에 응하는 종업원 B씨를 묵인 또는 용인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팁의 일부를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중국인으로 체류기간위반으로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 강제소환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은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불법 티켓영업 등 불건전한 불법영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생활안전과장 경정 유 병 주 |
생활질서계장 경감 이 판 수 |
2018년 6월 8일 |
일반 054-450-3245, 경비 245 |
일반 054-450-3247, 경비 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