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아동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한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실제훈련 실시

김도형 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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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경찰청, 안동 홈플러스에서 코드아담 훈련–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의 실종예방을 위해 ‘18. 5. 3.(목) 14시에 다중이용시설인 홈플러스(안동점)에서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경북지방경찰청 및 안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그리고 홈플러스(안동점) 직원 50여명이 훈련에 참가하여 실제 상황처럼 긴박하고 신속하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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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훈련은 시설에 아동이 실종된 것을 가상으로 하여 신고하면 홈플러스 관리자는 실종경보 발령과 동시에 시설 자체 인력으로 신속하게 출입구 감시, 이동통로 및 취약장소 수색, CCTV 모니터링, 경찰 신고 등 임무를 수행하여 발생 초기 신속하게 대처해 실종아동을 안전하게 구조하는데 목적이 있다.

 
       ※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은 다중이용시설에 ‘아동등’의 실종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 의무 부과하는 것으로, 1981년 미국에서 아담월시라는 아동이 백화점에서 실종된 지 보름 후 살해된 채 발견된 되어, 1984년에서 미국에서 처음 시작함
       ※ 우리나라는「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한국형 ‘코드아담’ 제도로 ‘14. 1. 28. 실종예방지침 도입, ’14. 7. 29.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됨
       ※ 대상시설 종류에는 대규모점포, 유원시설, 지역축제장, 교통시설, 전문체육시설, 문화시설(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경마장, 경륜장이 있음
       ※ 현재 도내 실종예방지침 적용시설 총 79개소 관리 중

 

총계

대규모점포

유원

시설

박물관

미술관

지역

축제장

철도

역사

버스

터미널

공항

터미널

전문

체육시설

공연장

79

15

8

2

24

2

3

1

18

6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소유자)는 실종아동등 발생 시 시설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보발령과 함께 자체인력을 활용, 시설 내를 수색하여야 하며 미발견시에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번 실종아동법 개정(‘18.4.25.시행)을 통해 실종예방지침이 적용되는 시설의 신규 영업‧폐업 등 변동사항이 있는 때 관련 정보를 경찰서에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생겨 관리 상 허점을 없애고 업무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실종예방지침은 실종된 아동 등이 장기 실종상태로 남거나 또 다른 범죄에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시설 이용자께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실종자와 보호자의 안타까움을 한 번 더 헤아리시고 시설 관계자 및 경찰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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