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미래교육지구 민·관·학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교육공동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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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구미미래교육지구실무추진위원회 협의회 개최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남성관)은 지난 6월 3일(수) 15시에 구미시청 대회의실에서 미래교육지구의 협력체제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2024년 구미미래교육지구실무추진위원회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에는 구미교육지원청 및 구미시청 업무담당자, 교원, 미래교육지원센터 대표, 지역인사, 마을강사 등이 참석하여, 구미미래교육지구 사업 기획, 업무 지원 방안, 마을학교 운영 방안, 마을교사 발굴 및 육성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구미미래교육지구 마을학교는 기획형과 자율주제형으로 운영이 되고, 공모 방식을 통해 지역 기관 및 단체를 모집할 예정이다. 마을학교 운영 방안 논의 과정에서 마을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공간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미교육지원청과 구미시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해결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협의회에 참여한 교사는 “미래교육지구 업무가 학교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학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구미미래교육지구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16억원(교육청 8억, 시청 8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과 함께 미래로 향하는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거버넌스 구축, 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 마을학교 운영, 지역 특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구미교육지원청 남성관 교육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마을학교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시청·학교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오늘 협의회와 같은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그중「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2021년부터 산림청에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산림관계 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임지(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 지급함으로써 임지를 매도한 산주의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매대금이 결정되며, 매매대금은 10년간의 이자액과 지가상승 보상액을 반영·지급되어 기존 토지가격 대비 최소 115% 이상(선금지급 비율(40% 이내)에 따라 상이)에 달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재산 등 매수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공익임지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사유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규제에 묶여 경영이 어려운 산림을 매수하여 국유림 확대·집단화에 기여하고 공·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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