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유관기관 협업, 자동차·이륜차 폭주행위(굉음 등)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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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미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차량등록사업소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시민 평온권 보장 및 교통사망사고 예방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경찰서(서장 박종섭)는, 17일 구미시 일원에서 자동차·이륜차 폭주행위(굉음 등) 단속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구미시청 교통정책과, 환경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에 경찰, 시청 등 총 30여명이 투입되어 이륜차 폭주 및 굉음으로 밤잠을 설치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불법 구조변경 단속을 중점으로 하면서 음주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날 경찰에서는 이륜차의 불법 구조변경(튜닝) 뿐만 아니라 음주,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도 단속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총 12건을 적발하였다. 


 특히, 경찰에서는 구미 관내 교통사망사고가 22년 24건에서 23년 20건으로 감소된 이유 중 하나를 이륜차 사고 예방 활동에 주력한 결과로 보고 이달 4월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자동차 및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종섭 구미경찰서장은 “이륜차의 폭주행위와 굉음은 주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평온권을 침해하는 만큼 불법 개조된 자동차·이륜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며 운전자 스스로를 위해서도 안전 법규준수를 당부드린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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