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갑질이 만연한 대한민국 사회(1)- 구미 한라시그마밸리 시공사와 시행사의 악연, 6월 24일 국회에서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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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 18일 구미 소재 중소기업인 에이원개발의 류영모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적시, 대한민국의 법은 정의와 거리가 멀다며 국민들에게 자신이 처한 억울한 사정을 호소했다.

 

오는 6월 24일 국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로 예정된 류영모 대표는 기자회견 후 있을 잠정적인 일에 대해 암시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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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한가지 남은 일을 하려 한다는 말과 함께 "단 한가지 남은 일 제 힘껏 자식과 국민을 위해 마치고 떠나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어린 아들들에게도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남기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국가가 재벌을 감싸기 위해 죄없는 국민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여주고자 합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마지막 절박한 호소로 보이는 류영모 대표의 글에 대해 일부 지인들은 우려를 표명하며 극단에 치우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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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에이원개발은 시공사인 한라건설과 수탁사인 아시아신탁회사와 분쟁이 있어왔고, 이에 대해 기사화 된 글에 대해 공유하기를 희망한 류영모 대표는 기사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 '법원이 속아주고 검사가 눈감은 가짜문서', '아시아뉴스통신이 본 한라건설의 갑질', '재벌회장에게 강탈 당하는 땅주인' 등으로 국민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의 재구성

 

지난 2010년 2월 19일 구미1공단에서는 구미의 변화를 주도할 랜드마크이자 벤처기업들의 꿈이 실현될 융합 테크노시티라는 기치를 내걸며, 구미 최초 아파트형 공장인 한라시그마밸리의 기공식 및 안전기원제가 열렸다.

 

시행사인 에이원도시개발 류영모 사장은 안전기원제에서 구미에 아파트형 공장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여러 건설회사를 찾았고 한라건설에서 시공을 맡게됐다.

 

아파트형 공장인 한라시그마밸리는 원스톱 비지니스 업무공간으로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100% 감면, 재산세 5년간 50% 감면, 계약금 10%, 중도금 20%로 분양가의 70%까지 대출 알선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장점으로 알렸다.

 

당시 류영모 사장은 기공식 기념사를 통해 구미산업단지에 소상공인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한라시그마밸리를 계획하게 됐다는 말을 전했고 이날 김석호 전 경북도의원은 축사에서 한라시그마벨리가 구미의 중심이 이동되는 경제의 축이 될 것이라며 공장형 아파트의 장밋빛 미래를 예상했다.

 

2011년 7월 26일 준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 한라시그마벨리에는 남유진 구미시장과 김성조 국회의원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및 시,도의원 등 많은 시민이 참석했고, 구미1공단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랜드마크로서 입주 기업들간의 인프라 구축으로 상생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이 예견되는 듯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준공 후 분양률이 4.5%로 저조했고 한라건설은 공사대금 미회수와 미분양 물량을 대량 떠안아 이중부담을 떠안게됐다.

 

2009년 에이원도시개발과 447억원에 도급공사 계약을 맺을 당시 한라건설은 분양이 저조할 경우 일부 떠안기로 약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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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구미 아파트형 공장 신축사업 미분양 물량을 대거 떠안은 한라건설은 공사비외 대여금 139억원을 못받은 상황에서 책임분양 약정을 지키기 위해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티와이에이치제일차주식회사를 통해 인수자금을 마련했다.

 

자산유동화기업어음으로 400억원을 조달한 한라건설은 보유 현금을 더해 469억원에 달하는 미분양 부동산 160호실을 인수,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어음상환에 사용할 계획을 수립했으며, 미분양 부동산에 대해 체결한 담보신탁의 1순위 우선수익권과 공사비 채권 회수를 위해 보유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권을 티와이에이치엘제일차주식회사(SPC)에게 담보로 제공했다.

 

2016년 3월 1일자 아시아뉴스통신에 따르면 류영모 대표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실과 무일푼 신세가 된 것을 알렸고, 류 대표의 현재 상황은 전적으로 한라건설 때문이라는 주장과 함께 사법부를 비롯한 모든 곳이 재벌 기업의 편을 들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실었다. 

 

사건의 발단 첫번째

 

가장 먼저 짚은 사실은 '계약서 변조 의혹'이었으며 에이원개발과 도급계약을 맺은 한라건설이 계약 3일 만인 2009년 12월 1일에 20억원을 인출했다는 것이다.

 

류 대표는 이에 대해 합의가 없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계약서를 제시했고 류 대표의 계약서에는 공정 3.15%가 진행됐을 때 20억원을 인출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고 하며, 한라건설의 불법인출로 인해 류 대표는 5억 원의 이자비용을 물어야 했다고 한다.

 

또한 류 대표는 계약서와는 다르게 한라건설이 제시한 현금흐름표에는 공정 0%에 현금 20억원 인출로 되어 있고 단 한 개의 도장만 찍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내용에 따르면 류 대표가 한라건설의 기만 행위에 대해 "위탁사와 한라건설, 에이원도시개발, 그리고 10개의 대출사 총 13명이 모여서 계약서에 각자 도장을 다 찍었다"며 한라건설이 제시한 계약서에는 도장이 단지 하나밖에 찍혀 있지 않은 사실이 모든 사건의 발단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사건의 발단 두번째

 

한라건설과 류영모 대표가 갈라선 가장 큰 이유는 '의무분양조건' 약정으로 야기된 317억원 한라시그마밸리 건물이 80억원의 헐값에 매각된 사건이다.

 

한라건설은 한라시그마밸리에 대해 공매감정가 317억원, 입찰 보증금 50%으로 공매를 진행했고 15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제시할 새주인을 찾지 못한 가운데 공매는 유찰을 거듭했다. 결국 부동산 회사 청파가 설립한 '선아'라는 회사와 수의계약 80억원에 등기가 넘어갔다고 한다. 

 

류영모 대표는 이 사실에 대해 230억원을 그대로 날렸다며 억울해 했고, '선아'로 등기가 넘어간 한라시그마밸리에 입주한 '청파'의 첫 달 관리세가 한라건설 명의로 입금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즉 청파와 한라건설은 한 통속이라는 뜻임을 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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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경북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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