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앞 아사히 투쟁 1주년 기념 결의대회 개최, 대구 경북 금속노동자 모두 모여 단합<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1,555


(전국= KTN) 김도형 기자= 3일 오후 2시 구미시청 앞 출입로에서는 '아사히 투쟁 1년 승리를 위한 대구 경북 금속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13335883_1014030252044315_610996398361901063_n.jpg

 

구미경찰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시청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전경들로 스크럼을 짜 정문을 차단한 가운데 집회가 열렸고, 별다른 충돌 없이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준비된 버스를 타고 오후 4시 아사히 공장으로 이동해 같은 결의대회를 열었다.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결의대회가 개최된 소감에 대해 "아사히 투쟁 1년, 많은 것을 배우며 우리를 달라지게 한 시간들"이었다며 함께한 동지들이 있어 가능한 시간들이었음을 전했다. 또한 연대에 참가한 대구, 경북 지역 금속노동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이날 구미시청 앞 결의대회로 인해 시청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적지않은 불편을 끼친 것으로 인해 한 시민은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예전같으면 삼청교육대에 보냈다"라며 정문을 막고 집회를 가진 것에 대해 기가찰 노릇이라며 성토했다.

 

아사히 비정규직지회의 장기투쟁으로 인해 시민들은 아사히노조의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구미시청 앞 시위는 불합리하다는 여론이다.


비정규직 집단의 힘을 빌어 일관성있는 투쟁을 벌여 온 것은 인정할 만한 일이나, 약소한 아사히비정규직지회에 힘을 실기 위해 금속노조 산하로 들어 간 뒤로 그 명분이 퇴색되어 갔다는 의견과 함께, 단지 금속노조 투쟁의 선봉에서 이용만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분분하다.

 

현재 구미시는 외국기업유치를 위해 각종 특혜를 주며 적극적으로 해온 과거가 있어 아사히 사태와 관련해 해결자의 입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

 

현 정권에서 전격 나서도 해결이 될지 의문이지만, 차기 정권이 들어서 대권이 바뀐다음에야 그리고 국민의식이 깨어야만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 작금의 현실이다.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구미공단 최초의 비정규직 노조로서 1년간 투쟁해 왔다.

 

지난 4월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 등 2개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심판사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본 사건을 맡은 구미시 수출대로 소재 참터 노무법인 이경호 공인노무사에게 알려왔다.

 

하지만 하루 전 구미시에서는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농성천막 철거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강행해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을 더욱 분노케 만들었다.

 

증앙노동위원회의 심판사건 처리결과 주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15.11.6. 2015부해524/부노59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해위 구제신청 사건에 관해 행한 판정 중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해위 구제신청은 이를 인정한다.

 

3.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지티에스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 위축 또는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2015.7.31자 주식회사 지티에스에 대한 도급계약 중도해지를 같은 해 8.31자로 해고된 주식회사 지티에스 근로자들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재취업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4.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는 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내용의 공고문과 이 사건 판정서를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 한국 주식회사의 직원 및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20일 이상 게시하라.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는 2016.3.25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주식회사 지티에스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이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 또는 침해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4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5.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나머지 재심신청은 기각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뜻뜻미지근한 판결문은 그다지 효력이 없어 보이며 아사히 사태는 해결의 기미가 없어 보인다.

 

다음은 지난 5월 26일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이 결의대회 연대를 촉구하기 위해 페이스북상에 올린 글이다.

 

"구미공단 최초의 비정규직 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가 1년을 싸웠습니다. 중노위에서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한 부당노동행위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은 천막을 행정대집행이란 이름으로 철거하였습니다.

 

구미시민들의 세금이 아사히에게 각종 특혜로 돌아갔지만, 구미시는 시민들의 일자리를 지킬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구미시청을 규탄하고 아사히 투쟁 승리를 결의하는 이번 결의대회에 많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승리합시다"

 

지난 1년간 고독한 투쟁을 벌여온 아사히비정규직지회의 승리는 다름아닌 회사로의 복귀다. 아사히 사측이 문제해결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복직을 시켜 줄 수도 있어 보이지만, 그에 따른 파급효과가 회사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회사는 아직 결단을 못내리고 있어보인다.

 

구미시민들의 피해를 십분 고려한다면 전범기업으로 지목된 아사히글라스는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을 한시라도 빨리 직장 복귀시키길 바라는 바이다.

 

 

<한국유통신문 경북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가능>

 

13245280_483203081878403_2384603421785137737_n.jpg

 

13315473_1014030282044312_8440527306911308884_n.jpg

 

13319814_959525477449648_6420246995728989825_n.jpg

 

13315408_959525447449651_1631319487527786496_n.jpg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