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 기간 부여한다.

김도형 0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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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성과도, 추가 이행 기간 신청서 등 제출해야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안동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만료 기한인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이행 기간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행 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으려면 측량성과도 및 진행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설계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9월 27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시에서는 9월 30일까지 추가 부여 대상 여부를 개별농가에 통보하게 되며 선정된 대상 농가는 상세한 적법화 이행 기간 부여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단, 내용이 부실할 경우 반려될 수 있다.


  이후 김세환 안동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역협의체에서 개별농가별로 평가해 기본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적법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부여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서 적법화 진행 진척이 없을 시에는 부여한 추가 이행 기간은 무효처리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측량성과도 등 증빙서류와 추가 이행 기간 신청서 제출기한을 놓치지 말 것”과“추가 이행 기간 신청서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해 반려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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