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경북도의원 5분자유발언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한다"

김도형 0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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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김명호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원, 안동)은 7월 27일 개최된 제30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 창의적 발전을 옥죄어온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심의·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명호 의원은 2017년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분권 로드맵>이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조직과 인사상의 자율권 확대를 통한 단체장의 자치역량과 권한 강화에만 집중했다고 비판하고, 중앙정부의 사고에는 ‘자치의 주체가 주민이고, 그 대의기구가 지방의회’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중앙집권의 문제점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제한되는 불균형성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위상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 등을 담아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를 위해 <국회법>이 존재하듯이 지방의회를 위해 <지방의회법>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이치이므로, 지난 2월 8일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의회법(안)>이 조속히 심의·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의 권익증진과 국가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담은 이 법안은 문희상 현 국회의장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기에 어느 때 보다도 전망이 밝다고 보고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발언전문>
5분자유발언
-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안동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긴 세월 지방의 창의적 발전을 옥죄어온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심의·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는 바, 문재인 대통령은 “자치와 분권이 국민의 명령이며, 대한민국의 신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잘 사는 지방분권 공화국 건설이 오늘의 시대정신이라고 의지를 피력해 왔습니다.
  이에 2017년 10월, 행정안전부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하에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를 담은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하여 비상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다지 소망스럽지 못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슬로건과는 달리, ‘자치의 주체가 주민이고, 그 대의기구가 지방의회’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식조차 부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그리고 조직과 인사상의 자율권 확대를 통한 단체장의 자치역량과 권한 강화에 주안점을 둔 반면에, 지방의회를 위한 과제로는 단순히 ‘지방의회의 역할확대’라는 지극히 형식논리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앙집권의 문제점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제한되는 불균형성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지방의회가 현행 <지방자치법>의 구각(舊殼)에서 해방되지 못한다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자치분권의 두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온전하게 힘의 균형을 이루지 않고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기약할 수 없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위상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 등을 담아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방의 운명은 지방이 개척해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중앙정부의 시혜적 접근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압니다. 창의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법률적 구속성을 반드시 깨트려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월 8일, 전현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문희상 현 국회의장 등 37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지방의회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주민의 권익증진과 국가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밝힌 연방제수준의 분권을 실현하고, 제왕적 단체장의 등장을 제어하는 유용한 수단으로서의 제도적 장치도 담아냈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일찍이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저서를 출판하시고 국회에서 맹렬히 주창해 오신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우리는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자치 발전이 대한민국을 보전하는 척도임을 확신합니다. 참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시작은 바로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에도 인식을 같이합니다.
  국회를 위해 <국회법>이 존재하는 것처럼, 지방의회를 위해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는 자명한 이치에 공감합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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