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KTN) 최아숙 기자= 지난달 30일 전국언론노조 포함 7개 언론 시민단체에서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과 김시곤 당시 KBS보도국장의 전화통화 녹음을 공개해 대한민국 사회를 경악케 만들었다.
녹취록에서 이정현 의원이 김 전 국장에게 대통령이 KBS뉴스 보도를 봤다며 항의를 함과 동시에 보도 내용의 수정을 요구했고, 나라가 어려운 시점에 해경과 정부를 비난하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질책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보도 개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홍보 수석의 행태라며 권력의 언론 장악과 비판적 보도 통제에 대한 속성은 이해하지만 "이번처럼 적나라하게 폭로된 적은 없다"라는 말과 함께 "방송법이 정한 독립성을 모두 무력화한 상당히 잘못된 행태로 규정한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민주당 신경민 의원에 따르면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행위는 방송법에 의해 방송 내용과 편성에 개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방송법 유일의 처벌 조항을 위반함으로서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방송법 4조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국회의원과 정부 수장의 자질론 대두
이번 이정현 사태에 즈음에 자질없는 국회의원과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는 무능한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그 어느때 보다 팽배해져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이 적시에 터진듯한 사태와 더불어 국민들의 무덤덤한 민주주의 의식과 무관심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분위기다.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국민의 의무를 지키고 있는가!"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았으면 관리를 해야만 한다.
자타가 인정하는 선량을 뽑았놓고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를 방관하는 것이므로 국민들은 국민된 의무를 다해야한다.
국회의원, 그들은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들 스스로 목숨을 지켜야만 한다.
안전한 나라에 살고 싶다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 또한 국민들 스스로 만들어 가야하는 국민된 의무와 권리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재차 엄중하게 경고하고 싶다.
"우리 스스로 우리 안전을 지켜야한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
<한국유통신문 USA총괄본부장 최아숙>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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